중개형 ISA 계좌에 열광하는 이유(기초부터 활용법 정리)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젤리 파파입니다. 중계형 isa가 2월달에 출시가 되면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일임형과 신탁형 isa 계좌만 가입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나 2021년 isa 계좌의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고 동시에 중개형 isa 계좌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isa가 갖고 있었던 단점들이 대폭 개선이 되었고 활용도 또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isa에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isa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장점 그리고 중개형 isa 안에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 그리고 가입 조건과 비과세 한도 그리고 납입 한도와 의무 보유 기간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도 인출과 수수료 비교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곳곳에 활용법을 함께 버무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그저 그런 계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만의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저 영상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계좌라서 일종의 바구니 개념입니다. 이 바구니 안에다가 나에게 맞는 시중의 금융 상품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만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의 장점이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렇게 큰 매력은 없습니다. 이 상품이 갖고 있는 매력은 바로 손익 통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손익 통산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isa 계좌를 해지하는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 세금을 정산한다는 것인데요. 일반 계좌라면 금융 상품을 사고 팔 때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원천징수로 세금을 정산을 해야 하죠. 하지만 이 계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 상품을 사고팔 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의 재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익 통산의 두 번째 의미는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손실을 볼 때는 당연히 세금이 없지만 수익을 볼 때는 과거의 손실과는 무관하게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서는 1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해외 펀드에서는 50만 원의 수익을 봤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50만 원의 손해를 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좌에서는 이 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isa 계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isa 계좌를 해지할 때 최종 수익이 50만 원 손실 이라면 결과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isa 계좌는 이자소득 면제 혜택과 9.9%의 저율 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금융 상품은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자 소득세 또는 배당 소득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는 이자 배당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 400만 원을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400만 원 초과 수익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9.9%의 세금으로 분리과세를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 통산으로 혜택을 받고도 모자라서 그 수익에 대한 세금 절세 효과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금융 상품을 잘 선택하고 잘 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로 포함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의 종류와 그 상품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가능하면 절세 효과를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상품군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국내 주식과 리츠 국내 상장 etf els 펀드 rp 등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은 오직 중개형 is의 계좌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과 리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둘 다 매매 차액은 비과세이고요 배당 소득은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3월 4일 한국경제신문 자료를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중개형 isa를 개설한 고객의 약 90%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개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isa 계좌 안에서는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isa 계좌를 배당주 절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국내 상장된 etf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els는 대표적인 배당 소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펀드의 경우는 etf와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비과세이고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조건부 채권인 알피도 역시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원래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좀 전까지 말씀드린 세금들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마지막 해지 시 상품들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을 하게 되고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데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초과 수익은 무조건 9.9%의 저율 과세를 한다는 것이죠. 중개형 is의 계좌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서 가입 유형이 나눠지고 비과세 한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서민형은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만약 일반형으로 가입했다면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현재까지 가입이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대형사 중심으로 더 많은 중개형 isa 계좌가 출시가 될 것이고요 isa 계좌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에 다른 증권사에 다른 종류의 isa 계좌를 미리 가입하고 있다면 증권사 이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isa 종류 이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형을 가입하고 있다가 중개형으로 이전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신탁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중개형으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방법은 일반형은 증권사 어플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민형은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 isa용 소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isa용 소득 확인서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2021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isa가 개정이 되면서 가입 가능 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isa 계좌의 납입한도는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1년에 2천만 원을 모두 못 채웠을 경우에는 그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하고 4년간 한 푼도 납입을 하지 않다가 5년째에 한 번에 1억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의무보유 기간 3년은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3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볼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년마다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입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것이 연장을 한다고 해서 납입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연장을 해서 유지를 하더라도 납입 원금은 1억 이상 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굳이 평생 연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납입 한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비과세 한도인 400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냥 중도 해지를 하시고 다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isa 계좌를 재가입을 하게 되면 모든 조건과 혜택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현재 여유 자금이 없더라도요 가능하면 빨리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납입 한도를 미리 열어두시는 것도 좋고요 미리 가입을 해야 비과세 조건 3년도 빨리 채울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빨리 가입하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입 이벤트입니다.
최근 증권사의 증개형 isa 계좌 유치 경쟁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 평생 무료 관련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 납입했던 원금까지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 수익까지 인출을 원한다면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는 삼성증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신탁형은 신탁금 기준 연 0.1%의 수수료가 나가고요 1인형은 평가금액 기준 연 0.6에서 0.8%의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수료는요 계좌 안에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관계없이 무조건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그렇다면 중개형은 어떨까요. 중개형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삼성증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중개형 isa 계좌 자체가 수수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상품들을 매수 매도할 때 발생하는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중개 isa 의 계좌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이 계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빨리 가입하시고 이걸 어떻게 나에게 맞게 활용할지 연구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