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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바깥의 조각투자는 없다” 금융위,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황태자의 사색 2022. 4. 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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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바깥의 조각투자는 없다” 금융위,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중앙일보

입력 2022.04.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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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사업에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음악저작권과 부동산, 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위는 28일 “제도권 바깥의 조각투자는 없다. 법을 지키며 운영하는 업체와 아닌 업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면서다.

지난 20일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뮤직카우에 6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제재 유예기간을 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조각투자 사업이 제도권 금융에 들어가게 됐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사업 판단 가이드라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날 금융위는 “제도권 밖 뮤직카우가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면 원래 지켜야 했던 법과 제도를 안 지켜온 것”이라며 “제재가 필요하지만,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 구조를 변경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가 조각투자 사업을 판단하는 첫 단계는 판매 상품의 증권성 여부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모두 증권을 발행하는 건 아니라서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를 공동 구매하고 투자 비중에 따라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경우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뮤직카우처럼 자산을 분할해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사업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계약 내용, 이용약관 등을 검토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며 “권리 표시 방법이나 형식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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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유통하는 상품이 증권이라면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사업자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다면 법이 정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한다. 대표적인 보호 조치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도산해도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증권 발행과 유통 업체 분리도 조각투자 사업자가 지켜야 할 조건으로 제시했다. 뮤직카우의 경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한 업체가 하고 있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개입해 주식 가격을 높여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주식을 과다하게 발행하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증권 발행과 유통을 함께 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을 현금화해야 하는데 유통시장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다른 유통시장이 생길 때까지 예외적, 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을 같은 사업자가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