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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땐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하세요

황태자의 사색 2022. 5. 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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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땐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하세요

금감원 포털·은행서 가능

입력 2022.05.13 03:00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부산에 사는 이모씨는 얼마 전 지갑을 분실했다.

 

지갑 속에 있던 운전면허증으로 누군가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까 걱정됐다.

 

이처럼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수상한 앱을 잘못 설치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12일 ‘금융 꿀팁’을 통해 전했다.

 

금감원이 2003년부터 운영해온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금융 회사에 전달된다.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후 누군가 금융 거래를 시도하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 확인 주의’ 문구가 뜬다.

 

영업점 직원은 이 문구를 보고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가 도용됐다고 의심되면 거래를 바로 차단한다.

 

예를 들어 상세 주소, (신용카드 등의) 결제일, 결제 계좌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당사자도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엔 언제든지 본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개인 신용정보 도용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금감원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