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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대출금리… 갈아타기前 ‘가산금리’ 체크하세요

황태자의 사색 2022. 1. 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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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대출금리… 갈아타기前 ‘가산금리’ 체크하세요

변동금리 유지? 고정금리 전환? 5Q로 총정리 했습니다

입력 2022.01.24 04:54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시중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고 있는 고객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올리고 추가 인상까지 시사하면서 대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조만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연 6%, 신용대출은 5%를 곧 넘어갈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기준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리리라고 예상하고 있어 대출 금리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금리에 따라 금리가 오르내리는 변동 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가계 대출 중 76%는 변동 금리(잔액 기준)다. 지금이라도 변동 금리 대출을 고정 금리로 바꿔야 할까. 금리 인상기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변동 대(對) 고정 금리 대출 ‘작전’을 문답으로 풀었다.

◇Q1. 변동 금리로 주택대출을 받았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고정 금리로 갈아타야 할까.

원칙적으로만 보면 금리 인상기엔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유리하다. 변동 금리는 대출 종류에 따라 약 1~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반면, 고정 금리는 5년 동안(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가 변하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무작정 고정 금리로 갈아타야 유리한 것은 아니다. 우선 이미 받은 대출 금리 중 ‘가산 금리’를 뽑아볼 필요가 있다. 대출 금리는 하나의 숫자로 표시되지만, 사실은 3개의 요소로 구성돼 있다.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 금리, 은행이 비용 등을 반영해 정하는 가산 금리, 대출자의 특징에 따라 금리에서 빼주는 우대 금리 등이다. 기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이중 ‘지표 금리’이고 이미 받은 대출이라면 ‘가산 금리’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를 통제하라고 은행들에 요청한 등의 이유로 가산 금리가 최근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2019년 초엔 최저 약 1.6%, 지난해 1월 약 2.8% 수준이었던 가산 금리는 3%대로 올라와 있다. 만약 예전에 받은 대출의 가산 금리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면, 갈아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Q2. 고정 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비싸던데.

은행들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전망하면 고정 금리 대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 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이라고 은행들은 보기 때문에 고정 금리 대출이 변동보다 높다. 다만 약 6개월 전과 비교할 때 고정 금리 대출과의 차이는 많이 줄었다. 지난해 한때 고정 금리가 변동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0.2~0.3%포인트 정도로 좁혀져 있다. 한은은 통상 금리를 올릴 때 0.25%포인트씩 인상하기 때문에, 한 번만 기준 금리가 더 올라도 상쇄될 정도의 금리 차이다. 위에 언급한 가산금리 등의 변수가 없는 대출자라면 고정 금리 대출을 받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Q3. 대출을 갈아타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 않나.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빌린 날로부터 3년 이내엔 중도 상환 수수료(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보통 대출 잔액의 1~1.2% 정도를 부과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고정 금리 비중을 늘리라고 은행에 주문하고 있어 은행들은 변동 금리 대출을 같은 은행의 고정 금리로 갈아탈 경우에 한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많이 면제해주고 있다. 정확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는 은행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Q4. 올해 들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금융당국은 대출 받는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6월까지는 2억원, 7월부터는 1억원 넘는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대출의 경우에, 같은 은행 안에서 바꿀 경우 강화된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엔 DSR 규제 적용 대상에 새로 들어가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속 강화돼 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도, 대출을 갈아탈 때 때 한도가 바뀌지 않는지 은행에 꼼꼼히 물어야 한다.

◇Q5. 신규 대출도 변동 금리가 유리한 경우가 있을까.

잠깐 쓰고 상환하려는 단기 신용 대출이라면 현재 금리가 비교적 낮은 변동 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만약 주택 담보 대출을 일단 약간은 싼 변동 금리로 받아두고 금리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면, 변동 금리 상품 중에 ‘잔액 기준 코픽스’ 상품이 금리 상승기엔 유리한 편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대출에 비해 잔액 기준이 시장 금리의 오름 폭을 더 서서히 반영한다. 혹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더라도 비교적 타격을 덜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