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1

이지숙 이사의 연금 강의

황태자의 사색 2022. 3. 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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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연금 계좌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2층과 3층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연금이라고 이게 3층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아래층에는 이제 국민연금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가운데 층은 퇴직연금 그다음에 제일 위층은 이제 개인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연금 계좌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2층과 3층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금 계좌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저희 쪽에 오셔서 이제 계좌를 개설하시면서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연금 설계를 요청을 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연금저축 계좌하고 irp 계좌를 말을 합니다.

 

개인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 계좌뿐만이 아니고  이제 연금보험이라든지 세제 적격하고 비적격 상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해당하는 보험 상품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포함이 돼요 근데 그거 전부 다 하지 말고 오늘은 이제 연금 저축 계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눌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형 irp를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irp가 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오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금의 기초라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좀 약간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배우고 나서 확실히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연금 계좌라고 하면은 이제 연금 저축 계좌와 irp를 두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연금 저축 계좌에 해당하는 상품을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연금 신탁이 있고 세 번째 연금저축 펀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액공제를 위해서 저희가 2월달 연말정산하셨을 때 그때 이제 환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환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더 토해내거나 이런 절차들을 다 밟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신 상품이 크게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연금저축 보험과 신탁과 펀드가 있는데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험사나 은행의 방카를 통해서 가입을 하셨어요. 

 

이제 보험사나 은행을 통해 가입을 하셨고 공시율대로 이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상품입니다. 이 연금저축 보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검토하실 때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최저 보증율이에요. 기존에는 이 최저 보증 이율이 크게 의미가 안 담았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최저보증이율이 뭐냐면은 내가 금리가 아무리 공시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약관에 나와 있는 건데 최소한 그래도 이 이율만큼은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레에 가입하신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 최저보증 이율이 1% 중반대에서 2% 정도도 나오기 힘들어요. 굉장히 지금 최저 보증 이율이 낮는데 아무래도 10년 이상 된 상품들 과거 예전에 가입하셨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 보증률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었던 상품 중에서 최저 보증 이율이 8% 넘는 상품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건 좀 많이 오래됐었던 상품인데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상품이 공시율 자체는 워낙에 다 똑같이 받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최소 보증 이율 자체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상품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시는 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금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 신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은행을 통해 가입했는데 지금은 일몰됐어요. 일몰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기존에 가입하셨던 상품은 유지가 되지만은 은행을 통해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입이 종료된 상품이고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채권형 신탁입니다. 채권형 신탁이다. 보니까는 이제 금리 이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연금 신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어요.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운용사를 통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하셨다고 하시면 연금저축 펀드일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셨다고 하셔도 연금저축 펀드예요. 은행을 통해서 펀드형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하셨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뭘 가입하셨는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확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개인연금 시장 연금 저축 시장의 이제 규모입니다. 이제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2018년도 3월 기준인데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는 부분이 이제 연금 저축 보험이에요. 전체 지금 2018년도 3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130조 140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그중에서 100조가 거의 이제 연금저축 보험에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상품이 뭔지 모를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연금 저축 보험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16조 8천억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연금저축 신탁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규모 적은 규모의 상품이 이제 연금 펀드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입한 상품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거의 대다수의 확률로 연금 저축 보험의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상품들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보험 상품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한 2017년도까지 54개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 자료예요.

 

왼쪽이 이제 연금저축 펀드고 이제 두 번째가 연금저축 신탁이고 이제 나머지가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판매한 연금저축보험 상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연금저축 펀드가 6.3%로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상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탁 상품이에요. 제가 그거 항상 이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보시게 되면은 2001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하니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이제 2001년도에 수익률하고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하고는 좀 많이 수익률 차이가 나요. 그때 당시에는 공시율 자체가 좀 그렇게 낮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강연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보험 상품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 가지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 설계사가 보험 설계를 해줬을 거예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2005년도에 보통 공시율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65세가 되면 또는 60세가 되면 또는 55세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계표를 받으셨을 텐데 그때 당시의 공시이율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천지 차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그만큼의 수익률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연금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가입하셨던 상품이 돈이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한번 옮겨볼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상품이라 연금 저축 보험 상품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상품 자체가 연금저축 보험이라든지 신탁 같은 경우는 물가도 물가 상승률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수익률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 일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바꾸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걸 먼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연금을 가입하시는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세액공제 때문일 거예요.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정 세액을 낮춰주는 혜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하셨을 때    또는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하실 때 그때 이제 결과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소득공제 여러 가지 소득공제가 있고 이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년간 보통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급을 수령하실 때 근로소득세를 빼고선 수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부 다 뗐어요. 이제 기납부 세액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미리 납부한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미리 뗀 미리 납부한 기납부 세액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 1년 동안의 총 이제 벌어들인 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합쳐서 빼서 그다음에 결정 세액이라는 걸 새로 구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기납부 세액하고 결정 세액의 차이를 보고서 내가  기납부 세액이 지금 결정 세액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크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납부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결정 세액이 내가 기존에 납부했었던 세금보다 더 작다 그럴 경우에는 돌려받는 겁니다. 이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는 이 결정 세액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저축 계좌의 최대 한도로 이제 400만 원을 납부를 하시면은 연봉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많게는 16.5% 적게는 13.2%를 결정 세액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연말정산할 때 이제 100만 원밖에  못 돌려받았어요. 연금 계좌가 없었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올해 올 2월에 그니까 작년 소득을 정산을 한 거겠죠. 100만 원 돌려받았는데 올해 만약에 연금저축 계좌를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했고 내가 그렇게 소득 구간이 높지 않아서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66만 원을 더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세액공제 혜택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이 있는데 과세 이연은 뭐냐면은 연금을 운용하실 경우에는 개시 전까지 또는 개시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운용 수익에 있어서는 계속 세금이 안 붙습니다.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연금에 개시를 하실 때 이 게시를 하시는 그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용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5.5~3.3%라는 낮은 연금 소득세가 과세가 될 거예요. 운영하시는 기간 동안에 세금 없이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세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연마다 정산해서 내야 될 세금으로까지 이제 운용이 되니까는 복리가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똑같은 펀드여도 일반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실 경우에는 운용 수익이 있어서 15.4% 과세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금이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에는 15.4%가 아닌 5.5%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계좌가  연금 저축 계좌입니다. 그다음에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오늘이 기초 강연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55세가  됐을 때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는데 내가 55세 넘었는데 그래도 가입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가입 대상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나이 제한 조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 계좌가 이제 연금 저축 계좌고 그다음에 계약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계약 이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보험 상품이다.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율에 따라서 공시 이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좋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내 노후의 연금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상품을 금융기관만 바꾸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 이전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유튜브를 좀 올려놓다 보니 연금 저축 보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고객님들이  해당하는 상품이 좋지 않다면서요. 그러면서 상품을 그냥 해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약 이전이 아니고 해약을 하시는데 연금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지 않으면은 중도에 이제 찾거나 그럴 경우에 패널티가 있습니다.

 

패널티가 뭐냐면은  내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혜택과 운용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16.5% 과세할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돌려받았을 때 이 기쁨은 잠시예요. 다 잊어요. 잊다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그러니까 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때에 조건이 안 돼서 찾을 때 그 혜택을 다 토해내다 보면은 굉장히 손해 본 듯한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페널티가 되게 세게 느껴져요.    그래서 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계좌이기 때문에 연에 1800만 원밖에 납입이 안 돼요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상품이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그다음에 irp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금 저축 계좌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irp를 또 만들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irp의 용도는 명확해요. irp는 추가 세액 공제를 위한 계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액공제를 위해서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소득이 있고 그리고 내는 세금이 충분히 많다. 그러면은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irp 계좌를 만드셔야 돼요 irp는 세액공제 용도로 지금 가입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가입 대상이 있어서도 누구나 가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주부님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들 또는 아이들도 전부 다 가입이 가능했는데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으신 분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 소득이라는 게 꼭 직장을 다니실 필요는 없고요 회사 일반 회사가 아니고 지금 교사분들 또는 공무원이신 분들 또는 군인분들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소득 신고만 하실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 계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이제 저희와 같은 운용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는 시중에 거의 모든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 사업자일 건데요.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아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연금 저축해서 400만 원을 투자하셨다. 그러면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가입을 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 두 가지 계좌를 좀 구분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가입 대상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신 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2개의 계좌를 모두 합쳐서 연에 18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1800 irp 1800 따로따로가 아니고 두 개의 계좌를 합쳐서 1800만 원 납입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 계좌에 1800만 원을 모두 납입을 하셨다. 그러면  irp 계좌는 추가적으로 투자가 안되십니다. 또는 irp 계좌에 1800만 원 납입을 하셨다.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에는 추가적으로 투자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좌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냐도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연금저축 계좌는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연간 400만 원까지밖에 혜택이 없습니다. irp 같은 경우는 연간 700만 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 계좌로 400만 원 irp 계좌로 7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맥스가 700이에요. 최대가 700입니다. 

 

그러면 이 700의 지금 조화를 또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irp는 추가 세액공제의 용도로만 지금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연금 저축계좌에 400만 원 투자하셨으면은 한도를 여기서 400을 썼어요. 그러면 irp로 300까지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 irp 계좌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긴 할 건데 irp 계좌만으로 700만 원 투자하시면서 세액공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 700만 원까지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다.

 

irp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연금 저축 계좌로 먼저 투자하시고 그 나머지 금액을 irp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연금 저축 계좌부터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irp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연금저축 계좌건 irp건 간에 금융기관별로 복수의 계좌가 가능합니다. 여러 개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이 1800만 원을 납입 한도로 해서 금융기관별로 쪼갤 수가 있어요. 납입 한도 이 돈을 채우겠다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별로 이 맥스 얼마까지만 넣겠다라는 한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연금저축 계좌를 메리츠 자산운용에 만들면서    납입 한도를 700만 원을 정했어요. 그럼 700만 원을 메리츠 자산운용에 쓰신 겁니다.

 

그럼 나머지 11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미래에셋을 통해서 irp 계좌를 만들면서 한도를 300까지 썼어요. 그러면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연금 저축 계좌 700 썼고 irp로 미래에셋에 300 썼습니다.  그러면 천만 원 썼잖아요. 천만 원 썼으면 나머지도 800이 있는 겁니다. 800은 또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연금저축 계좌나 irp를 만드시면서 한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입한도 1800만 원 한도로 해서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좌를 개설을 하고 나서 세액공제는  400과 7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400을 먼저 쓰시고 irp를 통해서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300까지만 쓰시면 된다

 

오늘 만약에 irp 계좌 700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금액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irp 계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irp는 운용 대상에 있어서 이제 제한을 둡니다. 이게 위험자산 한도가 70%라고 해놨는데 내가 아무리 주식형 주식형 펀드를 100% 편입해서 운영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지금 위험자산 한도인 70%까지밖에 편입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30%는  채권형이라든지 유효 보증형 상품이라든지 채권 혼합형이라든지 tdf 같은 상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를 이제 100% 채워서 넣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단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해지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가장 큰 지금 운용에 있어서 계좌 운용에 있어서 지금 제약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irp 계좌로 700만 원까지 꾸준히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 irp 계좌에 예를 들어서 10년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7천만 원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운용 수익까지 합쳐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한번 그리고 이 7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세액 공제까지 전부 다 받았어요. 그리고 1천만 원 이익이 붙어서 8천만 원의 계좌가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중도 인출 가능 사유 이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돈이 딱 100만 원밖에 없어요. 다른 데 전부 다 융통을 했는데 100만 원이 추가로 안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irp 계좌에서 빼야 돼요 돈을 그럴 경우에 irp 계좌는 8천만 원을 전부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8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있어서  저희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 기타 소득세 16.5%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8천만 원 곱하기 16.5%를 떼고 나서 수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어떻게 보면 1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제하고서는 나머지 돈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나는 100만 원밖에 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계좌 운영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큰 운용의 제약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만 뺄 수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16.5% 기타 소득세만 과세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제약 중에 하나고 세 번째로는 계좌에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이거 근레의 irp 계좌에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 같은 경우는 자산 및 운영 관리 수수료가 이제 별도로 붙지 않는 계좌가 작년에 굉장히 재작년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증권사를 통해서 개설하신 계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수료가 붙지 않는 계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예전에 증권사를 통하더라도 예전에 개설을 개설하신 분 또는 지점을 방문하셔서 irp 계좌를 대면으로 개설하신 분 또는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신 irp 계좌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내 계좌가  펀드의 운용비 비용 이외의 계좌에 별도 수수료가 이제 붙는지를 그래서 별도 수수료가 붙는 경우에는 이 계좌 자체를 좀 이전도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irp 계좌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계좌잖아요. 그렇다 보니 보통은 지금 계좌 운용을 하시는 게 10년 이상 20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에    0.3%의 추가 수수료가 나간다고 가정을 할 때 10년이면은 3%고 20년이면은 6%예요.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수수료가 그렇게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전에 가입한 예전에 가입한 irp 계좌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추가 수수료가 나가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시고  irp 계좌는 irp 계좌끼리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irp 계좌 개설하셔서 이전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은    우선 연금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연금 저축 계좌 만드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드시고 가급적이면은 400만 원에 세액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투자를 하시고 내가 낸 세금이 충분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irp 계좌까지 만드셔서 3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셔서 7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irp 계좌가 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irp 계좌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수료가 나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추가 수수료가 나가는 irp 계좌일 경우에는 irp 계좌는 irp 계좌 끼리 이전도 가능하니까는  증권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irp 계좌 만드셔서 이전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irp 계좌를 통해서 지금 추가적인 세액 공제가 아닌 700만 원 800만 원까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부터라도 irp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인 300만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셔서 세액공제 혜택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저축 보험 상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이 지금 최저보증이율하고 해당하는 상품의 현 수익률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이전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연금 저축 계좌만으로 400만 원 투자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5500만 원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를 곱해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꼭 400만 원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거 아니고요 최대가 400만 원이라는 얘기지 100만 원을 넣으셔도 되고 50만 원을 넣으셔도 되고 200만 원을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대신 낸 금액에서 곱하기 16.5%예요. 그럼 100만 원을 투자하셨으면은 100만 원 곱하기 16.5%니까는 16만 5천 원만큼을 결정 세액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내가 총급여 자체가 5500만 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로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고액 연봉자이실 경우에는 irp 계좌로 300이 아니고 400만 원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연금저축 계좌는 300만 원으로 투자하셔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이 irp 계좌를 300만 원 하시고 연금 저축 계좌를 400만 원만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79만 원밖에 혜택을 못 보세요. 그래서 고액 연봉자이시는 분들만  irp를 400 하시고 연금저축계좌 300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해당하시는 부분은 연금저축 계좌가 400 irp 300으로 투자하시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표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이연은 운용하는 기간 동안의 세금이 없고 이후에 낮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드가 지금 1년에 한 번 보통 결산을 하는데요.  결산을 할 때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미리 세금을 뺍니다. 일반 계좌를 통해서 하실 경우에는 그러나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실 경우에는 세금이 아예 없이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시는 시점에서 5.5% 과세가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충분히 누리시는 거는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연금저축 계좌의 운용 수익에 있어서 5.5% 과세 3.3% 과세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를 운용을 하실 때 계좌 안에 펀드를 여러 개 편입하셔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리츠 코리아 펀드도 편입하실 수도 있고 셀러리나 펀드도 편입하실 수도 있고 차이나 펀드도 편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 계좌의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코리아 펀드와 셀러리언 펀드와 차이나 펀드의 이익과 손실을 다 합쳐서 수익인 거예요. 만약에 해당하는 3개의 펀드를 일반 계좌를 통해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같이 합치는 게 아니고 펀드의 별 개별개별로 세금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익이 나는 펀드하고 손실이 나는 펀드하고 상계가 안 돼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손실을 입었어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기하는 운용 수익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유리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계좌를 투자하시는 데도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선은 연금펀드에 세액공제의 가장 높은 한도인 400만 원 채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으실 경우에는 irp 채우고 그다음에 다시 여유 자금 있으실 때는 연금 펀드로 나머지 채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주부님이라든지 아니시면은 소득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지만은 그렇게 높은 세금을 내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20~30만 원밖에 내지 않아요. 그러신 분들은 irp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금 펀드만으로 충분히 환급을 다 받으실 거기 때문에 irp 하지 마시고 연금 펀드만 투자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금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다면 쉽고 어려울 수 있으면 되게 어려운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저희가 많이 헷갈리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적인 강연이니까 지금 이 정도 선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은 이제 다른 시간에 따로 이제 시간을 잡아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 채팅창에 좀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서 우선은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QNA 시간

 

우선 저희가 설문을 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무래도 온라인 아카데미 이제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이제 항상 연금 강의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금 펀드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네요. 우선 질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은 저희 qna 창에 있는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은 회사에서 dc형 계좌를 운용하고 계시대요 퇴직연금으로 이제 퇴직하실 때 irp 계좌로 입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dc에서 운영된 적립 퇴직금이 irp 계좌에 합쳐지게 될 것 같은데 dc 계좌에 담긴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라고 하셨어요.  우선은 여기 두 가지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근로자세요. 근로자시고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위해서 아마 ilp 계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퇴사를 할 경우에 이제 dc형에 있는 계좌가 이제 irp 계좌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irp 계좌와 이제 퇴직연금 dc형 계좌가 합쳐지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dc형 계좌에 있는 상품이 꼭 매도를 하고 넘어가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선 두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에셋에 또는 교보생명에 dc형 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dc형 계좌를 교보생명이 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실 경우에는 인사 쪽에서 irp 계좌 하나 갖고 오라고 할 겁니다. irp 계좌 제출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계좌로 이제 퇴직연금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내가 퇴직연금 사업자가 교구 생명이었고 해당하는 dc 계좌를 교보생명에서 운영하고 있고 교보생명의 irp 계좌를 지금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교보생명 쪽에다가 이제 인사 쪽에 이제 해당하는 교보생명이 irp 계좌를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퇴직연금 dc형에 있는 상품이 그대로 넘어가요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irp를 계좌를 만드는 곳이 동일한 곳이라고 하시면은 매도하지 않고 담겨져 있는 상품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교보 생명이 있는데 irp 계좌를 미래에셋 증권에 만들었다. 그러면 매도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각기 금융기관마다 라인업 되어 있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금융기관의 안에서는 이제 그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은  다른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매도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처음. 질문한 거였죠. 내가 만약에 irp 계좌를 지금 세액공제 용도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계좌로 꼭 안 들어와도 돼요. 별도로 irp 계좌 퇴직금을 받는 퇴직연금을 받는 irp 계좌 따로 만드셔서 그 계좌로 이제 받으셔도 됩니다.  꼭 내가 갖고 있는 irp 계좌로 이거를 안 받아도 된다. 별도로 만드셔도 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 계좌 연금 저축 계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 금융기관이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합쳐지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 쪽에 만들으셔서 계좌를 받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irp와 연금 저축을 합쳐서 연간 가요 아니면 각각 연간 한도인가요 우선은 이제 연금 인출 가 이게 다음 다음 질문이기는 한데 제가 연금 인출 관련해서는 한번 계획해서 할게요 지금  조만간에 연금 수령 개시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계속 제가 드리는 얘기가 1200만 원 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거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1200만 원이 뭐냐면은 연간 1200만 원 한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연금이 이제 연금을 수령하실 때 연금은 이제 종소세 대상이지만은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1200만 원이라는 용어 중에서 이 12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하고 운용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금으로 수령하셨을 경우에는 1200만 원 한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인출이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은 이 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 재원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재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질문한 게 뭐냐면은 irp와 연금 저축을 합쳐서가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합쳐서 예요.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연금 계좌를 수령하실 경우에는 irp와 연금 저축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해당하는 금액은 같이 합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개의 계좌를 같이 합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계좌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성격의 이제 금액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에 1천만 원까지 이제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으셨을 거고요 300만 원은 세액공제를 안 받으셨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천만 원이 또 계속 운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운용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도 따로 있을 거예요. 더불어  내가 만약에 퇴직연금까지 이 irp 연금이라든지 irp 계좌에 같이 이제 합쳐진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 dc형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db형도 퇴직금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같이 금액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금액을 수령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이 먼저 나와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천만 원 투자했을 경우에 70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았고  300만 원을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면은 300만 원이 먼저 연금으로 나올 겁니다. 이 3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세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세금 자체가 아예 없다는 말은 연금 소득세 자체가 과세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1200만 원도 신경 쓰실 거 없겠죠. 우선 이 금액이 먼저 나올 거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퇴직금 수령하신 거 퇴직연금 수령하신 거 그 금액이 두 번째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령되는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하고 운용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오는 금액 자체는 1200만 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수령 개시하셨을 경우에는  1200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1200을 자꾸 신경을 쓰시냐면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1200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같이 합쳐서 세금을 다시 한 번 계산하는 종소세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이 한도라는 금액이 그래서 우선 고객님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irp와 연금 저축을 합쳐서 연간 한도를 1200이라고 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주위에 계좌 합치는 게 맞고요 그리고 1200만 원 한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복잡하다 1200만 원 한도를 신경 쓰는 거는 내가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연금 인출 단계는  다른 시간에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 생각을 해보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연금 수령 인출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이거 들어가면 너무 너무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얘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여러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연금을 가입하면 이거 나중에 종소세 대고 세금 1200만 원 어쩌쩌고 하면서 굉장히  불이익 되는 측면이 많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많기는 한데 이게 세법의 개정은 이제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개정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항상 사적 연금 같은 경우는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개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저 내일 선거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 고갈이 돼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연금을 수령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출산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원을 지금 조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적 연금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 사적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혜택을 여러 가지 강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많이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법의 개정이 이 부분을 되게 고객분들한테 불리하게 개정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개정된 방향을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모르죠. 근데 사법의 개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200만 원 한도가 신경을 쓰이신다고 하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연금은 인적 과세거든요. 인  간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신경이 쓰이시면은 부부간 나누시면 돼요 명의를 연금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항상 쓸 수 있는 재원은 좀 한정적이니까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세액공제 한도까지만큼 다 채우고 내가 이제 아내분이 계신데 아내분은 소독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 이외의 분은 이제 아내분 명의로 가입을 하신다든지 또는 내가 800 까지밖에 지금 투자를 우리 가정이 800가지 밖에 투자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맞벌이다 그럴 경우에 세액공제를 먼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부터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 이외의 분은 또 마찬가지로 다른 분 명의로 또 가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명의를 좀 나누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길게 받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년간 10년 동안 연금 개시를 했더니 이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모여져서 연에 1200을 초과할 것 같다. 10년간 수령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좀 길게 받으시면 돼요 한 예를 들어서 15년 20년간 받으셔서 금액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투자를 꺼려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연금 자산을 높이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는 연금 계좌를 먼저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자산은요 한 군데만 1800연금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필요한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러시면은 irp 계좌까지 만드셔야 되니까는 나누시는 게 맞겠죠.

 

나누시는 게 맞는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로 이제 굳이 나누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금을 어떤 금융기관에는 개시하시고 어떤 기관에는 꾸준히 더 투자하시고 이런 경우도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 금액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다 모아놓고 수령 개시하실 때 굳이 많은 금액을 안 하시고 조금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시면은 금융기관 여러 개 하신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조정해서 굳이 저는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관리를 위해서 보통 한 곳에 모으는 경우도 많으세요.  연금 인출 강의는 언제쯤 계획하시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제가 3월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급적이면 한 번 시간을 빨리 잡아서 인출 쪽은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직장인 저는 주부고 남편 연금저축 400 채우고 남편 irp 300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저희 연금저축 300이 먼저일까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주부님이실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가정 가정 공동운동 운명체라는 가정 하에서는 남편분의 irp 계좌까지 300까지 먼저 채우는 게 우선이세요.  왜냐하면 세액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남편분의 연금 저축 400 채우고 irp 300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주부님의 연금 저축 계좌를 채우시는 게 순서는 맞습니다. 순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에 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려도 되나  남편 믿지 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후는 각자 준비하는 거다. 지금 노후는 특히 이제 제가 여성분들 같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제 스스로 준비하세요. 노후는 너무 이제 믿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준비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지 금융적으로도 많이 좀 교육도 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우선 순서는 남편분 거 700 다 채우시고 나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조건 이제 아내분 걸로 가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남편분 거 채우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내분 걸로 해서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펀드도 주식처럼 배당을 하나요.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에서 아낀 세금이랑 배당금으로 계속 불리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제 펀드가  우선적으로 이제 배당을 하면서 고객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요 펀드가 보통 투자하는 게 이제 주식과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펀드가 투자한 주식이 이제 배당을 수령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실현된 이익이거든요.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보통 배당 소득세가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회 결산을 할 때 배당 소득세를 먼저 떼요.  그러나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계좌가 투자한 주식이 배당을 받더라도 과세가 이연됩니다.

 

세금이 없이 계속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운용 수익이 있어서 5.5% 과세를 하시게 됩니다. 펀드에 지금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확인하기는 좀 힘드세요. 확인하시기 힘들고 펀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연에 한번 결산이라는 걸 할 때  실현 이익에 이자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을 떼고 나서 이제 재투자를 해드립니다.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액 자체는 펀드 결산 시점에 재투자 금액을 통해서 지금 펀드가 어떻게 재투자되는지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펀드가 총 투자한 주식에 얼마가 배당이 받았는지는 확인을 하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연금 펀드를 400과 1000으로 두 번에 걸쳐 나눠서 할 이유는 없는 건지요. 한 번에 채운 다음에 불리한 이유가 있는 불리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나눠드리냐면은 400   300 1100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연에 1800을 풀로 항상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 좋죠  1800을 항상 플루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에 1500 투자하고 irp 300 투자하는 걸로 해서 금액을 딱딱 정하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연애 1800 투자가 좀 어려우신 경우가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한정된 금액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1800을 투자를 못하실 경우에  순서를 정해드리는 겁니다. 순서를 정해드릴 때 연금저축 먼저 세액공제 한도 채우고 그다음에 irp 채우시고 그다음에 남은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연금저축 계좌로 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이 온라인 줌 아카데미는 이제 다시 보기 기능이 없어요. 다시 보기 기능이 없고 항상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마다 이런 콘셉의 기초 강연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못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주 진행되는 연금저축 계좌 강의를 들어오시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못 들으신 부분이 보충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700을 채워서 연말정산 137만 원 돌려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납부 세액이 580만 원이었던 1인 가구 1인 가구면은 인적 공제 받으실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금 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만큼은 무조건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다행이십니다.  한국포스증권 irp 계좌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자산 및 운용 관리 수수료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국포스증권을 소개시켜드렸던 이유 자체가 별도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동일한 펀드를 운용한다고 했을 때 ilp 계좌 같은 경우는 s_ p2 계좌일 겁니다. 이 계좌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퇴직연금 계좌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더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한국 포스증권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추가 수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자녀로 연금 펀드 계좌를 만들게 되면 최소 납입 기간이 몇 년인가요라고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기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연금 저축 계좌는  5년 이상의 유지 조건하고 만 55세 이상의 나이 조건이라는 걸 채워야 됩니다. 우선은 연금 계좌의 5년 이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15살인 자녀가 있어요.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경우에 계좌의 5년이라는 유지 조건은  15살에서 최소 5년이면은 20살까지잖아요. 20살까지는 계좌를 지금 유지를 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선 최소 납입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계좌 유지 조건을 예를 들어서 내가 5년을 정하면은 펀드를 투자를 5년 이상 못해요.  5년 이상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기간 자체는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납입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납입은 안 하셔도 되는데 5년이라는 기간과 만 55세 이상의 나이 조건 중에서 두 가지를 전부 다 채워야 되는데 만 55세가 훨씬 더 먼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좌는 무조건 55세까지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처음. 계좌를 금액을 넣으면은 이 금액 자체는 최소 55세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납입 기간 자체는 예를 들어서 내가 15살인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저축 계좌의 유지 기간을 55세까지라고 하시면 이제 40년이잖아요. 40년을 정했어요. 우리가 그럴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에 적립식으로 1년만 투자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나 이 계좌 자체의 유지는 55세까지 그러니까 40년간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는 40년간 하시되  안에서 투자하시는 거는 적립식 투자 기간 1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좌의 유지는 55세까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좋게 잘 예 남편인데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10시가 다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질문 내용 없으실까요. 

 

질문 내용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서 이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연금의 수령 개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제로 해서 이제 화요일 말고 다른 시간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연금 계좌는 그래도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계좌들 중에서는 고객님들한테 가장 유리한 계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계좌를 꾸준히 끊임없이 이제 유지를 잘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남편분한테 잘 설명하셔서 세액공제 한도는 남편분 계좌로 채우시고 그 이후에 추가 계좌는 이제 고객님 계좌로 추가하셔서 지금 노후에 부부가 전부 다 다 이제 노후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내일 투표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