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집 상속받은 2주택자, 평생 ‘1주택 종부세’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석우 기자 황지윤 기자 입력 2022.06.22 03:00 주택을 상속받거나 농어촌‧중소도시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있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상속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 넣지 않고, 공시가격만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세율(1.2~6%)의 절반인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받고,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상속 주택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이거나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계속 1주택자로 보고 과세하지만, 6억원 초과의 경우는 5년간만 1주택자로 과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