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을 늦출시 연금수령액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더 이상의 추가납입은 하지 않으면서 연금수령도 하지 않고 운용만 한다면,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기대수익률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어제 강의때 가정했던 연수익률 6.32%로 계산해 보면,
1년 연기시 1.063배 증가
2년 연기시 1.13배 증가
3년 연기시 1.20배 증가합니다.
“복리의 원리”가 작용하므로 1.063, 1.126, 1.19배 보다는 조금씩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질문의 의도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연기제도 (“연기연금”)와 비교를 원하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된 매 1년당 7.2% (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더 올려서 지급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종신형이므로 늦게 받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내가 연금을 받는 기간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어차피 사망하는 시점은 연기여부와 상관 없이 또 같으므로..) 그 줄어든 기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종신형이 아님으로 수령은 늦추게 되더라도 받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연기한 기간 동안의 운용에 따른 연금액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연기연금은 연금액이 증가하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각자의 유.불리로 장단점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연기하는 만큼 연금액은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연기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커지는 것이 첫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령연령이 늦어지면서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예를 들어 5.5% -> 4.4%) 점이 또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단점을 생각해 본다면, 혹시 연금액이 커져서 연금수령금액이 연간 12백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증가되는 세율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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