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1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황태자의 사색 2022. 3.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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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
  •  
  •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 및 자금 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
  • 발생

사기 수법(예시)

1. 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공급 · 구매 등을 사칭

  • (허위 특별공급 안내) 정부 지원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특가에 특별공급한다며 주로 진단키트 판매처(약국 · 편의점) 점주들을 유혹
    • 사기범은 특별공급을 빙자한 허위의 공문을 진단키트 판매처에 배포하고, 특별공급 업체를 사칭한
    • 사기이용계좌로 선결제 명목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
  • [ 자가검사키트 특별공급을 빙자한 사례 ]

    •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특별공급 공지"라는 허위 공문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가 해당공문의 연락처로 회신을 하자, 선결제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자금 OO만원을 편취
  • (허위 구매신청 안내) 자가검사키트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한정된 기회라며 소비자를 유혹

  • ※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22.2.17.부터 약국 · 편의점 등에서만 개당 6천원으로 1인당 5개 한도 판매
    • 허위 구매사이트를 빙자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및 자금 편취
  • [ 자가검사키트 구매신청 문자를 이용한 사례 ]

    •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 자가진단키트 특별 구매신청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 피해자가 구매신청 접수를 위해 해당문자에 포함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고 피해자 예금 OO만원을
    • 편취
  • (허위 대금결제) 자가검사키트 구매 대금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를
  •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임
    •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
  • [ 자가검사키트 결제 문자를 이용한 사례 ]

    •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 자가진단키트 구매 OO원 결제승인"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이후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가검사키트 결제를 빙자한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 보이므로 범죄무혐의 입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
  • (지인 사칭) 사기범은 피해자의 가족 ·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자가검사키트 구매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여 편취

2.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

  •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 안정자금', '방역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등
  •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 *
    *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정책자금 신청대상이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인터넷주소(URL) 클릭 또는 전화상담을 유도
    • 사기범은 특별공급을 빙자한 허위의 공문을 진단키트 판매처에 배포하고, 특별공급 업체를 사칭한
    • 사기이용계좌로 선결제 명목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
  •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하거나,
    •  
    • 코로나로 비대면대출만 가능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
  • [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을 이용한 사례 ]

    • 사기범은 00저축은행 명의의 "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는 해당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 상담하여 기존 대출을 저리의 대출로 전환한다는 말을 믿고 사기범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

소비자 행동 요령

1.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 · 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

2.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 유출되어 피해 발생 *

  • * 반드시 정식 앱 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가짜
  • 금융회사 앱은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됨
  •  
  •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 초기화, ③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

3.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 신청해야 하며,
  •  
  •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분증 분실 신고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활용
  •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  
  •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