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1

이지숙 수석과 함께하는 연금 공부 가입부터 수령까지 연금계좌의 꼭 알아아 할 것들

황태자의 사색 2022. 4.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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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관련해서 아마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주제가 지금 오늘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은 연금의 기초 강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입부터 우선은 수령까지라고 해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강연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수령에 대한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오늘 아마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부분은 좀 아실 것 같아서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령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연금 강연을 저희가 기존에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은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좀 간단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뒤에 이제 수령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수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이라는 거를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이 피라미드형 구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oecd가 권고 제시하는 이제 3층 연금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일반적인 모형이죠. 이제 국민연금인 공적연금이 이제 맨 아래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되도록 이제 설계를 해드린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개인 연금이죠. 이제 사적 연금인데 이제 내 돈 내고 가입을 하는 거 그래서 개인 연금까지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최소한 여유로운 생활이 보장이 될 거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oecd가 이제 권고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연금 계좌라는 용어를 쓸 텐데 연금 계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인 연금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얘기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회사 자체가 연금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dc 또는 이제 db 같은 유형의 상품이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가입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저희가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죠 이제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사 가셔서 가입을 하시니 irp를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연금 계좌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원래 이 연금 계좌에는 저희가 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 dc db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이 퇴직연금인 db dc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인 연금저축 계좌와 이제 irp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개념만 좀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게 연금 저축 시장이에요.

 

2018년도 3월 기준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한 130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30조 시장 중에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연금 저축 보험 시장이에요. 그리고 위에 핑크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금 저축 신탁이고  아래쪽에 이제 황토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그러면은 연금 저축 시장이 130조 시장인데 지금 우선적으로 내가 어느 상품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확률적으로 연금저축 보험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우선은 유형이 세 가지로 있다. 지금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상품의 특징은 이제 이율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을 받아가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공시이율이 떨어져도 최저 어느 정도 이율을 보증해준다라는 이런 약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수익률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가입한 상품의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몇 프로인지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생명에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이 약관에 보니 최저보증이율이 4%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시이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 3%는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가입했 했던 상품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최저 보증 이율이 한 2% 내외로 높지 않아요. 보편적으로는  99.9%의 확률로는 높지 않은데 간혹 가다가 좀 오래된 상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제가 그때도 아마 강의 때 말씀드렸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었던 상품 중에 최저 보증 이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 8%가 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 상품일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의 최저 보증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확률적으로는 연금 저축 펀드보다도 아마 좀 높긴 할 텐데 가입 하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가입하셨던 상품 중에 연금저축 신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몰돼서 은행을 통해서 가입이 안 될 거고요 신규 가입이 아예 안 되는 상품이고요 채권형 신탁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행을 통해 가입했었던 연금저축 상품이 있는데 연금저축 보험은 아닌 것 같고 펀드도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신탁 상품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상품은 지금 100%는 이전하셔야 돼요 연금 저축 신탁 상품 같은 경우는 채권형 신탁이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익률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연금저축 신탁일 경우에는 이 상품은 이전하셔도 됩니다. 그 이전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연금 저축 상품일 경우에는 좋지 않은 상품을 갖고 계시면은 이렇게 금융기관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통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찾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현금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바꾸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라는 이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금저축 펀드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은 운용사나 이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펀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투자하는 상품이 보편적으로 이제 채권하고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서 나의 연금의  이제 적립 금액이 운용 수익까지 포함된 금액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과 신탁과 펀드가 연금저축 상품의 크게 세계의 유형이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판매한 상품의 수익률을 좀 보셔야 되는데  200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판매를 한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 있는 상품이 펀드입니다. 펀드가 가장 수익률이 높죠. 그다음이 이제 보험사 상품이 해당이 될 겁니다. 여기다 생보나 손보에서 판매했었던 상품이에요. 제가 이 스타일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제 참 한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2001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라고 이제 용어의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금리와 연동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금리가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연금 저축 보험 갖고 계신 분들 내가 처음에 보험 설계를 받았을 때 이분들이 공시율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55세 또는 60세가 됐을 때 얼마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시다라는 걸 설계를 해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해당하는 설계를 받아보셨다. 그러면은 보통 한 5% 내외의 상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시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내가 처음에 설계를 받았을 때보다도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1% 내외 2%까지 받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공시율 자체가 그래서 지금 보험 상품 같은 경우도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이제 다소 아니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상품 같은 경우 수익률이 펀드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상품 신탁 순으로 지금 수익률의 지금 과거 수익률이 고시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의 이제 일반적인 기본 개념인데요. 첫 번째로 연금 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이 이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연말정산하거나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실 때  결정 세액이라는 거를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근로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국세청에서 이제 서류 받아가지고 연말정산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이 연말정산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월마다 월급을 수령을 하셨을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나서 세금을 제외한 부분을 지금 수령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에 소득 세금을 떼기 전에는 한 400만 원 정도가 지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세금을 다 떼니까는 한 번 수령할 때 350만 원 정도 수령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50만 원을 세금을 납부하셨겠죠. 이게 보통 기납부 세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은  1년을 전부 다 세금을 똑같이 50만 원씩 납부를 했다. 그러면은 1년에 총 됐을 때 나의 기납부 세액은 이제 600만 원이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1년 통틀어 세금을 먼저 납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1월달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에는 내가 그 해에 지금 기납부 세액 원래 납부한 세액과 그다음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적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 세액공제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 세액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연말정산을 할 때 봤더니 여러 가지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봐서 내가 400만 원이라는 결정 세액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납부 세액으로는 600만 원을 납부를 했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400만 원이라는 결정 세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는 200만 원을 더 납부한 격이어서 2월달에 200만 원을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13월에 월급해서 연말정산할 때 여러 가지 세금을 줄여주는 법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은 여러 금융기관들이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세금을 결정 세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연금저축 펀드예요.  그래서 이 세액공제라는 거는 결정 세액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 계좌로 이제 400만 원을 투자를 할 경우에  이제 연봉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기는 한데 최대 16.5%입니다. 그러면은 400만 원 곱하기 16.5%를 하게 되면 6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결정 세액을 이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통해서 66만 원만큼 이렇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작년에 그러니까 또는 재작년에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에  연금저축 계좌라든지 이런 세액공제 상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 세액 자체를 계산을 해서 600만 원이 기납부 세액이었고 400만 원이 결정 세액이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돌려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올해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를 만들어서 400만 원까지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66만 원을 더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6만 원을 돌려받게 되겠죠. 연말이 되시면은  그런 혜택이 있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부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없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66만 원을 돌려받으시는 건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66만 원의 세액공제는  결정 세액을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과세 이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펀드도 그렇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상품을 보게 되면은 1년에 한 번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결산이라는 걸 할 때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게 이제 주식과 채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은 보통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이자를 수령하게 되겠죠. 이 배당과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현이 된 지금 이익이기 때문에 연에 한 번 결산을 할 때 세금을 미리 뗍니다.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투자를 해드리는 그런 업무라는 게 보통 연에 결산 업무 때 그 업무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계좌를 통해 지금 펀드를 가입을 했고요 이 펀드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에 이제 배당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연에 한 번 결산을 할 때 이 100만 원 중에서 15.4%를 떼고 나머지를 다시 재투자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동일한 펀드를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 없이 100만 원을 다 재투자를 해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으로 계속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떼지 않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 수익에 있어서는 5.5%에서 3.3% 굉장히 낮은 저율 과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펀드에 이제 운용 수익에 있어서는 15.4% 과세를 해요. 나중에 이제 펀드를 매도하실 경우에는 이제 이자 배당 수익뿐만이 아니고 펀드에서 평가의 매매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도 15.4% 세금을 뺍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은 5.5~3.3%만 세금을 떼요. 이게 굉장히 저율 과세죠 다시 말해서 과세 이연 효과라는 혜택도 굉장히 크지마는 운용 수익에 있어서 낮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저율과세 효과도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금 저축 계좌를 항상 말씀을 드릴 때  400만 원이 아닌 가급적이면 최대 한도인 1800만 원을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아이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55세가 넘으신 분들도 가입 가능하고  연령이라든지 소득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가입한 상품이 우선적으로 연금 신탁이라든지 연금저축 보험이어서 수익률 자체가 기대하기 힘든 상품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는 이게 계약 이전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연간 1800만 원까지밖에 납부가 안 된다 이 연간의 한도는 해가 지나면 다시 또 생깁니다.

 

제가 이거를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를 계좌의 한도로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1800만 원까지 채우고 나면은 이제 다시는 입금을 못하시는 상품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해가 바뀌면은 캘린더데입니다. 1월 1일이 되면은 바로 1800만 원의 한도가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8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대신에  이월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0만 원 납입한도인데 내가 오늘 이번에 800만 원 채우고 천만 원을 한도를 못 채웠잖아요. 그러면 이 천만 원을 해가 바뀌었을 때 추가적으로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연간 1800만 원을 납부 가능하고 해가 바뀌면은 이 한도를 못 채웠다.

 

그래서 이거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납입 한도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혜택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까지 유지를 안 하고 중도에 찾거나 아니면은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하셔야 되는데 연금의 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수령을 하실 경우에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이 패널티는 뭐냐면은  운용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16.5% 기타 소득세 과세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받은 수익을 받은 혜택을 그대로 토해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토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혜택을 받는 건 다 잊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액공제 받고 재작년에 세액공제받고 이런 것들은 다 있고 만약에 중도에 찾게 되면 페널티 부분은 굉장히 손해처럼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상품은 노후를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irp인데요. 우선 irp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이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앞에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용어가 쓰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운용사는 아니고요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는 연에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 계좌 만들고 irp 계좌로 추가적으로 더 만드신다고 하시면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들  분들도 소득이 있으시겠지만 교사분들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소득이 있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계좌가 irp 계좌입니다. 이 두 가지 계좌의 좀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계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연금 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추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irp 계좌를 활용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irp 계좌는 여러분들이 추가 세액공제 용도로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irp 계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계좌입니다. 저희가 수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연금 설계를 진행을 해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지금 우선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었는데 irp 계좌로 700만 원을 꽉 채워서 지금 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담이 들어갈 경우에는 irp 계좌의 한도를 좀 많이 낮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만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우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통적인 사안 같은 경우는 납입한도 연애 1800이라든지 연금 수령 조건 같은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를 하셨을 때 아까 제가 연금의 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55세 되기 전에 찾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똑같아요. 지금 연금 저축 계좌나  irp나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가입 대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제한이 없고 irp는 소득이 있으시면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운용 대상에 있어서도 연금저축 계좌는 제한이 없지만은 irp 계좌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를 많이 담고 싶어도 100% 담지 못하고요

 

최대 70%까지밖에 담지 못하는 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제약 중에 하나인데 이제 중도의 일부 해지가 안 돼요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내가 모아놓은 자산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100만 원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irp 계좌 같은 경우는 중도에 필요한 자금이 일부여도 그 금액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지를 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을 때 중도 해지할 경우 패널티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irp 계좌에서 찾고 싶은 금액은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만큼의 일부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4천만 원을 다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페널티에 해당하는 부분은 4천만 원 곱하기 최대 16.5%까지 지금 두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제약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irp 계좌는 그래도 세액공제에 대한 매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는 irp 계좌를 통해서는 추가 세액공제인 300만 원까지는 투자하시고 나머지 계좌 활용은 무조건 연금저축 계좌에 가서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보통은  상품을 가입을 하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 10분 정도는 저희가 수령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앞에 슬라이더를 한 가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연금 계좌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퇴직연금 그다음에 연금저축 계좌 합쳐서 저희가 보통 연금 계좌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받는 db dc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이 연금 계좌는 5년 이상 가입을 하시고 만 55세 이후일 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계좌입니다. 그러면 이 연금 계좌에 구성되는 항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저희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모든 자금에는 이제 꼬리표가 따라서 꼬리표가 이제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적으로 얘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 계좌에 연금저축 계좌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40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4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는 꼬리뼈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6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액공제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을 거고요 이 천만 원이 또 계속 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운용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운용 수익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금 계좌를 갖고 있는 연금 계좌를 구성을 보게 되면은 제 첫 번째로 아래부터 보시면 되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a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근로자들 같은 경우  db dc형 이제 퇴직금이 있으시잖아요.  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c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계좌의 400 또는 irp에 3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c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계좌에 있어서 운용 수익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빨간색 씨라고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선은 연금을 수령하실 때 인출되는 순서가 있는데 이제 모든 돈의 꼬리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때 먼저 나오는 금액은 a부터 나옵니다. 밑에서 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계좌에  다 포함을 해가지고 1억을 모았어요. 이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도 있을 거고 퇴직연금도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도 있을 거고 운용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도 있을 겁니다. 연금을 수령하실 경우에는 a부터 c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연금을 수령할 때 먼저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순서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어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실 때 연금으로 수령한다  또는 연금의 수령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을 수령할 때 1년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 내로 받는다 그러면 연금 수령이에요. 이 금액을 초과해서 수령한다라 그러면 연금외 수령입니다. 여기서 또 조금 어렵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출되는 순서 그다음에 연금 수령과 연금의 수령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연금의 수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차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선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금액을 모았어요. 금액을 모았어요. 금액을 모았는데 내가 연금을 처음에 저축 계좌 만들 때 상담을 받아보니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의 형태로 나눠서 수령하면 된다고 하는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이제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단순히 나누기 10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5를 하는 건지 아니면 4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궁금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연금 연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은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했을 때 그 해에 처음에 계산하는 거를 저희가 기산년 차 1년 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내가 5년 가입을 했고 만 55세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해에 제가 연금을 수령 가능하잖아요. 그 해가 딱 도달을 했을 때   기사년 차 1년 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해가 되면은 기산년 차 2년 차가 되겠죠. 그다음 해가 되면 기산 년차 3년 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차는 1년 차부터 흘러갑니다. 첫 번째 그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입한 상품이 2013년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상품이에요.

 

연금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도가 2013년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상품은 연금이 10년이 아니고 5년 동안 나눠서 수령하실 수 있었어요. 조건만 수령할 경우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2013년도 3월 전에 가입한 상품을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55세가 됐다라 그러면  나는 기사 년차를 6년 차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우선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금 수령은 5년 이상 유지를 하시고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30세 또는 40세 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 55세가 되면 바로 이제 조건이 다 충족이 되시겠죠.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 55세가 딱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연차를 계산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55세가 되셨을 때 연금 평가액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연금 평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적립한 금액의 운용 수익까지 다 붙은 금액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평가액이 있을 거고 이 평가액을 나눕니다. 나눌 때 이 11은 고정값이에요. 11 마이너스 기산년 차가 되는 겁니다. 55세가 딱 됐으면 기산 연차가 1년 차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요. 연금 평가액을 나누기 11 마이너스 1년 차  곱하기 1.2 이 금액이 그 첫 번째 해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의 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55세가 되는 시점에 연금 평가액이 1억이 되었어요. 1억이 되었고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을 나누기 11 마이너스1을 하게 되면 10이 되겠죠. 그럼 1억 나누기 10 곱하기 1.2  그러면 1200만 원이 1년 차에 수령하실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의 최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2년 차가 됐습니다.

 

2년 차가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씩 수령을 해서 1200만 원 수령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금액은 계속 또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2년 차 딱 시작하는 연차가 돼서 보니까 평가 금액이 8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년 차에는 연금 평가에 나누기 1 마이너스 이게 연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년 차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1.2 이게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8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8천만 원 나누기 9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럼 1060만 원이  2년 차에 수령하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060만 원이 최대 금액인데 이 금액을 한도 내에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 수령이 되는 거고요 206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금 외에 수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연금 수령한 금액은 보통은 이제 연금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은 연금 외 수령에 대한 부분은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세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염려해 두셔야 되는 분들은 첫 번째  기산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이 금액이 흘러나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흘러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a라는 금액 자체는 지금 금액이 연금을 수령할 때 먼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 또는 연금에 수령하실 경우에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연금이건 연금외 수령이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되겠죠. 그렇게 수령하시더라도 세금 자체는 아예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a가 전부 다 소진이 되면은 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 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0% 퇴직소득세가 감면돼서 이제 세금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실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퇴직 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분까지 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령이 될 텐데 이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연금의 한도 내에서 수령하실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 3.3~5.5%가 과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을 한도를 초과해서 연금 수령 금액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실 경우에는 16.5%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그래서 세금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실 경우에는 금액이 흘러나오는 순서와 그다음에 연금의 수령 한도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아요. 중간에 퇴직 연금이 들어갈 경우에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 연금 수령 한도 연금의 수령일 경우 종소세 대상 여부 이런 것들의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아마 지금 약속한 시간보다도 훨씬 더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제가 따로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기초 강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 강연에서 연금의 수령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실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 한도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한도 계산하는 부분 중에 기산 연차 기산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먼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연금의 수령 한도 부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기산 연차가  지금 5년 이상 유지 만 55세 조건이 딱 되는 순간부터 기산년차가 흘러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만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2014년도 가입하신 분이 지금 2020년도가 딱 만 55세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 수령 개시를 할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하시면 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분이 2014년도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2020년도가 돼서 만 55세가 되셨는데 이때 연금을 수령 안 하신 거예요. 이때 연금을 수령 지시를 안 하시고 상품을 계속 운영하셨어요. 운용을 하시다가 이분이 수령 개시한 거는 2025년도에 수령하셨어요.  수령 개시 신청한   시간이  그럼 2025년도가 되면 만 60세가 되셨겠죠. 2020년도가 만 55세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수령을 개시를 안 하더라도 연차는 흘러갑니다. 20세가 되셨으면은 이제 1년 차가 흘러갔어요.

 

21세가 되면은 2년 차가 흘러갔고  22년도가 되면은 3년 차가 흘러갔고 23년도가 되면 4년 차가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연차는 쭉쭉쭉쭉 흘러가요 내가 개시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은 이제 6년 차가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연금을 이제 수령하시잖아요. 연금을 수령 신청하실 때 기산 연차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우리가  2025년도에 연금을 수령 신청하셨습니다. 그때 한도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연금 평가액이 있을 거고요 11 마이너스 처음. 연금을 수령 개시하셨지만 조건이 충족된 건 5년 전이었어요. 그러면은 수련 연차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 마이너스 1년 차가 아니고 6년 차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1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금 평가액이 1억 원이면은 1억 나누기 5가 되겠죠. 5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은 2400만 원이 2025년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다음 해가 되면은 이제 7년 차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1 마이너스 7 평가액을 11 마이너스 7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럼 8천만 원 나누기 4 곱하기 1.2를 한 금액이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 연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이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10년이 되게 되면은 11 마이너스 10년 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액 자체를 전부 다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기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부분의 제약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한도를 안으로 해서는 20년 30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가 12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그 해에 연금을 300만 원밖에 수령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금액 자체를 조정을 해가면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까지 길게 수령 가능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수령에 대한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은 계산을 하시고 금액이 흘러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부터 c까지 이 금액이 어느 순서로 흘러나오는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 이외의 부분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셔서 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연금이 지금 수령 연차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오늘 말씀드린 게 수령 연차가 지금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수령 연차는 이제 퇴직연금도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한도 개선을 하다 보면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이게 지금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고 좀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경우에는 그냥 수령하지 마시고 꼭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년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종소세 대상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한번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설문은 저희 한 것 좀 보면은 오늘 지금 저희가 아카데미 처음. 오시는 분들이 지금 좀 비중이 높은 편이세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 제가 수령 연차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이렇게 강연 진행하니까는 이 부분 다음 화요일에 또 오셔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고객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저희 아직 계좌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를 통해서 연금저축계좌 가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채팅창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금 저축 계좌는 저희 어플 통해서 가입 가능하십니다. 저희 앱 있거든요. 메리츠 자산운용 펀드 투자라는 앱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NA 

 

1) 연금 펀드 수령 시 글로벌 펀드들이 수수료나 여러 가지 혜택이 좋다는데 셀러리맨 펀드나 글로벌 고배당 펀드 이런 상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코리아 펀드 1호 수령 시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우선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맞는 말이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질문하신 거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펀드를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다 보면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매매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예요. 

 

펀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펀드 예를 들었는데 이제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매매하는 펀드예요. 그러면은 코리아 펀드의 운용 수익에 있어서 지금 운용 수익의 구성 항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선은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코리아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수령한 배당 수익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코리아 펀드 내에서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익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배당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세금 떼요 15.3% 세금을 떼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상장돼 있는 주식의 매매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예요. 그러면은 코리아 펀드를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익이 100만 원이 났어요. 100만 원 중에서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10만 원이고 9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매이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1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15.4% 세금을 떼는 거고 9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예 세금이 없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근데 이거를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하실 때 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5.5% 이제 연금 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수익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일반 계좌를 통해 투자한 지금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 15.4%니까는 어떻게 보면 1만 5400원만 세금 내면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시고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100만 원에 5.5%니까 5만 5천 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할 때 국내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세금 자체가 조금 더 높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선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펀드가 투자한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금은 제가 그때 결산을 할 때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계좌를 통해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연결산을 할 때마다 배당세를 미리 다 떼요  떼고 나서 그냥 재투자를 계속해 드리는 겁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계속 다 100% 다 재투자해드리고 나중에 운용 수익이 있어서 5.5%만 세금을 떼면 돼요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지금 2023년도가 되면은 세법이 많이 바뀝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게 새로 생겨서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매매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을 넘어설 경우에는 20% 넘게 세금을 내셔야 돼요 연금저축 계좌는 거기에 다 비겨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해서 운용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대가 크다. 그러면은 연금주 쪽에서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기준 세법과 이후에 해당하는 세법에 대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해외 펀드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다 지금 세금을 내셔야 돼요 1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성물 항목을 보게 되면 배당도 받았을 거고요 매매익도 있을 거고요 환에 대한 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15.4% 세금 다 떼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나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은 똑같아요. 국내에 상장되는 주식에 대한 매매이익하고 계속 세금 없이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5.5%만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국내 펀드보다도 해외 펀드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이후의 기준으로 보시게 될 경우에는  비등비등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처음. 한 날에 연금을 운영을 하고 연금을 수령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크게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우선은 또 질문하신 게 국내 펀드 에서는 매수한 펀드에서 수익이 5천만 원까지 비과세여서 국내 펀드는 일반 계좌에서  해외 펀드는 연금 저축 계좌에서 운용하는 게 유리한가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저희가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게 생기면은 이제 안의 재원을 보게 돼서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부분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이었고 5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 세금을 내고 5천만 원까지 세금 없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산하는 거를 또 기준으로 가다 보면은 이 부분은 또 어느 부분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연금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또 운영 수익에 대한 부분이  갈수록 더 이제 금액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무조건 해외 펀드가 유리한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의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과세이연 효과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뭐가 유리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사에서 50% 지원해주는 연금저축 보험을 갖고 있는데 펀드로 변경이 불가능해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연 400만 원을 놓고 있는데 현재 수익률이 6.7%입니다. 납입액을 좀 줄이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추가적으로 개설해서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isa에 3천을 모아서 연금 펀드로 옮기는 게 혜택도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은 보험 400만 원 irp 300을 넣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선은  우선은 회사가 50%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이 매칭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래도 혜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 계좌에 한 300을 넣고 150만 원을 매칭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 한도만큼은 보험사 한도를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회사가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칭의 한도가 지금 캡이 있는지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회사가 지원해 주는 최대 한도만큼은 우선은 운용을 하세요. 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이제 isa에서 할까요. 아니면 연금저축 계좌로 할까요. 이제 이 질문이실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제가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isa 계좌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9.9% 분리과세 때문에 가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플러스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국내 상장 주식에 있어서 이제 매매 이익에 해당하는 비과세 혜택이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입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과세 이연 효과 또는 운용 수익에 지금 5.5% 과세되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금저축 계좌가 조금 더 저는 유리한 것 같아요.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운용 수익에 있어서 9.9% 분리과세지만은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5.5% 과세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우선적으로는 연금 계좌 1800만 원을 채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isa 계좌로 활용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고객님께서 나는 투자 자산 자체를 펀드가 아니고 좀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isa 계좌 활용하셔야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 중개형 같은 경우는 거래도 가능하니까는 그 경우에는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단지 동일한 펀드를 투자를 하실 거고  투자에 대해서 지금 세금적인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연금 게좌에서 한도를 먼저 채우시는 거 그 부분 먼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은행 계좌 이외에 계좌 개설이 처음인데 메리츠 자산운용 앱에 가입을 했을 때 종합계좌 우리은행 가상계좌가 생겼어요. 계좌 사용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우선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 저희 연금  계좌를 개설하시게 되면은 저희 회사 계좌가 이제 사육 또는 사치 해가지고 계좌가 좀 개설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 가상계좌라는 걸 하나씩 다 구별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계좌번호인데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활용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첫 번째로    적립식 투자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매월 특정한 날짜에 돈을 빼서 자동으로 펀드가 사주는 적립식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립식 계좌를 적립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고객님이 보통 이제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이제 자동이체 등록을 하는 걸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임의식 투자라는 게 있는데 돈 생길 때마다 사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어서 오늘 한 펀드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10만 원을 돈을 어딘가 보내고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계좌가 우리 은행 가상계좌입니다. 돈을 받을 계좌가 저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하나씩 다 부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펀드를 임의식으로 사고 싶을 때에는 첫 번째로 우리은행 가상계좌 돈을 보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를 사셔야 돼요 우리 은행 가상계좌는 그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합계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좌를 다른 곳에서 이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메리츠 자산운용의 여러분들 명의의 계좌일 뿐이지 이 계좌를 통해서  이체해서 받거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체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우리 은행 가상계좌일 뿐이고 자동이체 등록을 도 우리 은행 가상계좌를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자동이체는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 또는 증권사 거래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를 통해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5)그럼 국내 펀드도 세금 이전이 가능하니 연금 저축 계좌에서 유리한가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의 지금 어느 부분이 연금저축 계좌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내 상장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과세에 대한 혜택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실 때 유리한 게 펀드 해외 펀드인 거 확실해요.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유형 중에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해외 펀드가 더 유리합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거고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국내 펀드를 꼭 투자하고 싶은데 일반 계좌와 지금 연금저축 계좌 중에 어느 게 유리하냐라고 말씀을 드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 상장 주식에 대한 매매 이익은 비과세지만은 이 부분이 세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일반 계좌 통해서는 20% 넘게 세금 낼 수 있다. 그런 가정을 할 경우에는 국내 펀드가 더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연금 조직 계좌를 통해서는 또 과세율 효과가 크다. 그래서 지금 계약 지금  과세가 이연되는 부분 또는 나중에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내 펀드가 꼭 불리하지는 않다. 그래서 연금 조직에서 활용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하 시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 계좌에 1800만 원 납입했고 400만 원 세액공제 받았고 1400만 원 세액공제 안 받았다. 그러면 1400만 원 인출할 때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isa 계좌에 3천만 원을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면은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2700만 원의 원금은 중도 이체를 하게 될 때도 16.5% 세금을 떼나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을 안 뗍니다.

 

저희 아까 제가 표에서 보내드렸을 때 a라는 금액이 있을 거고 abc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건데 우리가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세금을 한번 정산하고 넘어온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 중에 이제 세액공제 추가로 받는 금액 이외의 금액을 출금하실 경우에 세금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율은 지금 보통 보험사에서 지금 이율 공시합니다. 이거 보험사에서 보통 이제 공시하는 이율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보험사 통해서 보통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유가 된다면은 최대한 늦게 수령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항상 펀드를 투자하실 경우에는 좀 해당하는 돈이 시간을 벌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금은 장기적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은 수령하시는 기간을 조금 더 이제 늦추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액 자체가 계속 이제 굴러갈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는 여유가 되신다면은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7)환 해지와 환 노출의 장단점을 알려주시고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환을 해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환율을 이제 고정시키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거고 환을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의 변동이 같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펀드가 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듭니다.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해당하는 통화도 국가의 통화도 우선적으로는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환을 노출하는 거를 좀 선호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프라 펀드와 시니어 펀드 이외에는 전부 다 환을 해체시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펀드는 왜 환을 햇지시키냐면은 지금 인프라 글로벌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상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운용을 의뢰를 했던 게 이제 은행에서 지금 요청을 했어요.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상품의 변동성 부분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환을 햇지시키는 거를 좀 많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상품을 처음에 구성을 했었고 시니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자체가 길지 않으실 수도 있고 상품의 변동성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두 개 상품은 지금 저희가 환을 햇지시켜놨는데  나머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펀드에 햇지하는 비용까지 아껴서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을 노출하는 거를 보통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8)우선은 연금 저축에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상담부터 하는 게 시작일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은 상담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우선은 상담을 유선으로라도 한 번쯤 받아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은데 연금 저축 계좌는 굉장히 유리한 계좌입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들이 거의 다 일몰돼서 이제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저희 아마  여러 국민연금에 대한 고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적 연금에 해당하는 이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부분은 혜택이 향후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가지 좀 더 공통적으로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 오래 살 거다 오래 살 거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경제적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연금저축 계좌가 가장 유리한 계좌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계좌는 만드시는 거는 고객님한테 절대 이거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좌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계좌 내에서  어떤 상품을 담아서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를 만드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강추 추천드립니다 만드셔야 돼요 연금조축 계좌 필이 수령의 계시는 연금 보험도 이전이 가능한가요라고 하셨는데 연금 보험은 이전 안 되세요.

 

고객님 상품 이름에 연금 저축이 들어가야 돼요  연금보험으로서는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수령이 게시된 연금 보험은 이전 안 됩니다. 연금 저축 보험은 이전이 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월정액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매월 또는 필요한 월래에 필요한 금액만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매월 적립 매월 일정한 금액도 수령 가능하고 한도 내의 금액으로 해서 필요하실 때마다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9) 연금 펀드에 시니어 펀드를 넣었는데 앞으로도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낫다고 하는데 지금 해제하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하셨는데 펀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고객님의 투자 성향 투자 성향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상품의 변동성이 클 경우에 내가 잠못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은 너무 신경이 쓰이시고 네 그 부분에 인내를 하실 수가 없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러실 경우에 100% 주식형 펀드 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채권이 일부 들어가 있는 상품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내가 투자 가는 기간을 길게 가지 못할 때  지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주식형펀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고 투자 가는 기간이 길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그때에는 채권이 일부 들어가 있는 상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펀드가 무조건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상품을 해지를 해야 되냐 마냐 그게 아니고요 고객님의 투자 성향과 그다음에 투자 가능 기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 길게 가기 조금 어렵고 그리고 내의 투자 성향 자체가 지금 수익률의 변동성에 민감하신 분이라고 하시면 시니어펀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대학생이 연금저축 펀드에 400만 원 넣어두면 1년만 혜택을 받는 건가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400만 원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라고 하셨는데  대학생분이라고 하시면은 소득 활동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소득 활동을 안 하시면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4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한 세금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시고 소득 활동이 따로 없으시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시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 이연 효과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 세금 하나도 없고 운용 수익에 있어서 이후에 55세 이후에 5.5%라는 저율 과세가 되는 혜택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 저축 펀드를 놓고 있는데 우먼 펀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1800만 원까지 연금 저축 펀드를 넣고 하는 게 나은가요 지금 연금 펀드에 1300만 원 넣었고 여유금이 700만 원 정도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서 우먼 펀드 투자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연금 저축 펀드라 그래서 지금 별개의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셀러리맨 펀드 tdf 우먼 펀드 그다음에 코리아 펀드 전부 다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서 펀드 투자 가능하시고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사는 펀드를 저희가 연금저축 펀드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츠 우먼 펀드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서 우먼 펀드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환 노출 시 환율이 오르면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입자에게 평가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환 노출 시 환율이 오르게 되면 환에 대한 이익까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금저축 계좌에 여러 가지 펀드 담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  tdf도 담으실 수도 있고 셀러리면 펀드 우먼 펀드 아시아 테크 펀드 여러 가지 펀드 담을 수 있습니다.  

 

12) 연금 저축과 irp4개 금융사에 5개 상품이 나눠서 가입되어 있는데 상담 pb 분이 퇴직 시 퇴직연금까지 포함하여 1곳 은행을 지정해서 irp 1계좌로 관리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금 개시 순서를 보니 irp 별도 연금저축 별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라고 하셨는데요.  굳이 별도로 안 나누셔도 되고요 별도로 안 나누셔도 되고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은행의 irp 계좌 만드시는 건 아닙니다. 은행에서 irp 계좌는 추가 수수료가 나가는 계좌이기 때문에 각 비용 이외에 지금 상품 비용 이외에 계좌 수수료가 별도로 나가서 은행에는 irp 계좌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굳이 여러 개 계좌를 이제 운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개시 신청을 하신다고 하셔도 금액으로 이게 전부 다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한도가 2천 3천이어도 내가 필요한 자금만큼만 우선은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이제 연금을 수령을 하실 때 목돈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목돈이 필요하실 수 있을 때 한 곳에 자금을 모아두면은  나오는 인출 순서에 따라서 자금이 한꺼번에 빠질 거예요. 이제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거는 확실한데 만약에 내가 지금 별도의 계좌가 있다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자금은 우선적으로 이제 한도 금액이라든지 세금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서 나중에 내게 목돈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노후에 해마다 또는 필요할 때마다 금액을 쓰시는 개념이라고 하시면은 굳이 여러 개 나눠서 안 하시고 한꺼번에 모아서 금액으로 관리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한데 뭐냐면은 이제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민연금에 넣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연금 펀드에 넣는 게 나은가요라고 지금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에 답변하고 지금 여러 가지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얽혀져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거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하시는 분이 제가 보통 국민연금 이제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면은 납부를 하시면은 이후에 이제 조건이 됐을 때 이제 수령이 가능한데 우선적으로 이제 최소 금액이 한 9만 원 정도는 지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연금에 대한 개혁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지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령에 대한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늦게 덜 받으실 거예요. 향후에는 이제 늦게 시를 하셔야 늦게 이제 수령 시점이 늦어지실 거고 그다음에 덜 받으시는 걸로  많이 이제 개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게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세요라고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드리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저 금액만큼은 납부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개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3) 지금 중2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사용 목적으로 주니어 펀드 변동성이 심할 것 같은데 수익의 안정성이 있는 배당 펀드나 아니면 채권형 펀드를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하셨는데 고객님 이거 중2 아이가  성인이 되면 지금 중2 아이는 지금 몇 살이죠. 지금 1 4 다섯 살 됐나 우선적으로 주니어 펀드가 지금 가장 좋아요. 아이들한테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투자 그니까 수익에 대한 기대도 높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주니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성장하는 국가 산업에 분산투자하는 펀드고 우선적으로 가장 유리한 게 수수료가 정말 낮습니다.

 

수수료가 0.4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비용이 낮아요. 보통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는 그래도 비용이 높은 편이 아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한 1.5~2%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주니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0.4%면은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1%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잖아요. 지금 아이가 중2인데 나중에 성인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향후 10년 정도 이상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비용도 세입되고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영역대이기 때문에 주니어 펀드 하세요. 그게 가장 유리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퇴직연금 dc형을 연금 저축 계좌로 변경은 안 됐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퇴직연금 dc형을 나중에 이제 연금 수령하시자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나서 이제 irp 계좌로 수령하실 거잖아요. 그거는 연금 저축 계좌로 넘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퇴직연금 dc형 계좌는 퇴직연금 계좌 회사와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서 운용하시는 상품이고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연금 저축 계좌로 넘어오는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별도예요. 내가 퇴직을 했을 때 연금을 수령한 ilp 계좌는 연금 저축 계좌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